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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회복위원회 자격조건이..
비공개 조회수 3,680 작성일2011.03.07

자랑은아니지만 대출건은많고 사정이 어려워져서 이자들을 내기가 힘들어서

신용회복위원회 자격조건을 좀 알고싶은데요.

현재 저축은행 3군대.사금융 3군대 사용중이고.. 핸드폰연체금도 있고..

무직이구요..

한군데 상환을 해야할 시기를 놓쳐서 현재상황이 연체.한달+7일이 지난상태인데

제 상태라면 프리워크아웃제도에 해당이 되더군요.

근데 프리워크 아웃제도를 신청하게된다면 똑같이 이자처럼 달달이 내는건데 이자+원금 이렇게

낸다는거랑 상환기간을 연장 시켜준다는걸로 저는 압니다.

현재로선 지금 제가 포함되는 프리워크 아웃제도를 신청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3달이상 연체를 하고 개인 워크아웃제도인가 그거를 신청 을 하는게 더 나은지..

제가 알기론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불로 올라가는이상 8년동안 원금만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알고있는데..

어떡해 어떤 방법을 해야 낳은지.. 

현재상황으로선 달달이 이자내는게 너무 힘듭니다..

제 지금 상황으론 어떤편이 더 낳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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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 귀하의 소득이 어느정도 인지 알 수 없으나 현 상황에서 신용을 유지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부득이 상환여력이 없어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채무내용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자 구제제도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대부업체 채무와 통신관련

채무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채무가 연체되면 채권기관에서는 추심 및 기타 법적조치를 통해 채권 회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신용등급은 하향조정이 되고 귀하의 경제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자 구제제도는 현재의 소득으로는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분들에게 채무상환부담 경감 및 분할상환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건강한 경제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용등급이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명하게 결정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자 구제제도는 한 곳의 채권기관이 연체일수기준 31일~89일이내 진행할 수 있는 프리워크아웃제도와 90일 경과후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장,단기 연체상태에 있는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과 장기분할 상환토록

  하는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지원 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개인워크아웃
① 신청조건 : 연체일수 90일 이상, 1개 이상의 협약기관 채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② 채무조정방법 : 신청인의 소득 등 변제능력을 고려하여 최장 96개월 이내 분할상환과 이자,연체이자 감면 및 상각채권인 경우 원금의 최대 50%(매입채권 30%)까지 감면토록 채무조정을 진행합니다.
 
2. 프리개인워크아웃
① 신청조건 : 연체일수 30일 이상 90일 미만, 2개 이상의 협약기관 채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② 채무조정방법 : 신청인의 소득 등 변제능력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이율을 하향조정하고 원리금으로 분할상환하며 연체이자는 감면토록 채무조정을 진행합니다.
 
3. 공통사항
① 채권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00만원 이상 5억 이하 이어야 합니다. 채권기관의 협약가입 여부 확인은 위원회 홈페이지 상단 “신용회복지원제도 -> 협약가입기관안내” 메뉴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약기관으로 등록한 대부업체라도 연체기간이 5개월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비정기 소득도 인정)으로 생계비 및 월변제금 충당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전무하거나 부족한 분은 가족 등 친지로부터 소득지원이 가능하다면 신청접수 할 수 있습니다.
③ 방문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회복지원 신청서(홈페이지 출력 및 지부∙상담소 방문 작성 가능)
- 제출서류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1부)
- 본인 명의 재산 관련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사본 등)
- 소득증빙서류(급여통장사본, 급여명세서, 소득진술서 중 택 1)
  ⟶ 급여통장 및 급여명세서 발급이 어려우신 분은 위원회에 구비되어 있는 소득진술서로 대체


- 본인 명의 예금통장(변제금 납부 출금이체 등록 용)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센터 1600-5500 전화상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힘내시고 현명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좋은하루 되세요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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