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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은 신고제인가? 허가제 인가?
km5r**** 조회수 691 작성일2021.06.19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은 신고제인가? 허가제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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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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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복 행정사
달신
정부기관 11위, 행정법 10위, 경제 기관, 단체 1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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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제도입니다.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여, 적합할 경우 설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주식회사 설립이 완성됩니다.

0 신고제나 허가제는 아니지만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는 신고의 성격이 있고,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등기가

가능함으로 등록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공식적인 용어로는 설립등기제도입니다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 12. 12., 2011. 4. 14.>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 이하 생략-------

(전직, 국가 및 지방일반행정경력 공무원 / 현재, 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 010-9782-3759)

https://blog.naver.com/miseongapt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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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c****
바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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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울 만치 배운 전문직이니 알아서 하라고 만들기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허주의는 강제주의처럼 법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나..... 강제주의와는 달리... 그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만 법을 만든 것을 말합니다.(의사회는 의료법이 만들게 한 것이지 의사회법이 있는 것은 아님)=한국은행,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공기업의 경우에 많음

모, 특허주의나 강제주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이로 봐서 알 것 같고...

인가주의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장관 기타 관할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어야 법인이 성립되는 것으로 상공회의소. 농협,수협, 중소기업협동조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조합 같은 것으로....

법률이 정한 요건만 되면은 인가권자가 반드시 인가해 주어야 하는 것에서 허가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 행정법에서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비슷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허가주의는 행정관청이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 것으로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민법상의 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고 보면 돼서 영리법인은 민법상의 영리법인이라도상법의 적용을 받음) 같은 것으로 행정청의 판단 여지가 강해서 행정법상으로 오히려 허가가 아니라 특허적인

강한 재량성이 부여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유설립주의는 말 그대로 법인의 실질만 갖추면은 법인으로 모두 인정하는 태도로...

이는 한마디로 신고도 필요 없고, 그냥 행정적인 실태 파악으로 관청에 알리기나 하면 된다는 것 정도입니다.

그리고 준칙주의는 법인설립에 관한 요건을 미리 정해 놓고 그 요건만 갖추면 행정관청의 허가나 인가 없이도 당연히 법인이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태도로 주식회사가 이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다만 조직내용의 공시를 위하여 등기나 등록 혹은 신고를 하게는 하는 것인데요(있는지 알아야 하기는 해야 하니요) 우리 법상 각종의 회사(상법172조) 노동조합에 준칙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 그래서 설립하고 등기를 하게 하는 주식회사는 준칙주의에 속하나 그 요건을 미리 정할대 까다롭게 정해서 쉽게 하는 단순준칙주의가 아니고, 엄격준칙주의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요건만 되면은 성립이 인정되는 것이라서.... 준칙주의는 준칙주의고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와 비슷해서 일단 요건이 된 것을 내면은 자동으로 수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지요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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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립 등기 신청을 통해 주식회사 설립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설립 신고에는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 설립 후 관련 사업을 수행하려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그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처리업은 환경부 장관과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에 따른 설치 허가(제5조제1항)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의 인허가 에 관해서는 기업지원플러스 G4B(www.g4b.go.kr)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2110-6351~3 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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