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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으로 번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직장인이면서 개인사업자)
비공개 조회수 264 작성일2018.06.03
저가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는데요,
사업자는 올해 봄에 휴업신청을 하였고, 그 전에도 활동내역이 없는 상태입니다.

2017년에는 5개월정도 되는 기간동안 회사를 다녔구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한건 일해서 받은 금액이 백만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법인회사에서 백만원 고대로 받은거구요. (아마도 원천징수 없이?)

회사를 다녀서 벌은 금액은 지난 연말정산때 완료를 다 했고요.

종소세 신고 우편물은 안온건지 누가 버린건지 못받았지만
어디선가 활동없어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어서
기억해두었다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종소세 신고를 눌러보았는데요,

예시작성되어 뜨는 종소세 신고서를 눌러보니 오히려 생각안하고 있던 그 백만원 금액이 찍혀있어서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가보다하고 잘모르는데로 그냥 신고를 했습니다.

0. 궁금한것은 제가 안해도 되는걸 신고한것인지 모르겠고요. 사람들 말이 다 달라요 ㅠ



아래는 입력할때의 궁금한점입니다.

초반 입력시, 회사에서 번 금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입력하고, 추가로 번 금액은 직접 입력을 했고,

그 다음부분을 모르겠는데요,
입력전에 예시 신고서에 연금내역만 나와있어서 그건 그대로 똑같이 입력했는데,

그 외 보험료나 청약저축금액, 신용카드 사용 등은 직접 입력해야 하더라구요. 다만 계산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불러와지기는 합니다.

1. 연말정산때 다 했었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또 이것들을 다 입력해야하는건가요?

2. 만약에 입력해야한다면, 1월, 2월, 3월, ... 이런식으로 날을 선택할수 있는데, 연말정산을 했던 이유로 회사를 다니지 않은 기간만 선택을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다 선택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또한 사업자가 있어서인지 일반신고서로 신고하길 권장?한다고 화면에 떴었는데, 그걸 나중에 봐서 근로소득자 신고서로 신고를 했습니다. 사업자가 있긴한데 그에대한 내역은 없어서 선택했던 거구요.
상관없을까요??

4. 마지막으로 신고내역을 보니까 세액공제칸정도까지만 숫자가 있고 그 밑으로는 비어 있구요, 결정세액이 23-24-25라고해서 계산해보니 마이너스인데 잘못된건가요?


처음하는거라 잘 몰라서 어제 신고를 하긴했는데 잘못되었으면 수정하려고하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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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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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도움in 김과장
절대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회계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금 정책, 제도 1위, 세금, 세무 2위, 부가가치세 2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조금 애매한 것이 있네요

2017년도의 근로소득이 중도 퇴사를 해서 중간정산을 한것인지

회사에 2018년 1~2월에 연말정산을 하신 것이지 다소 명확하지 않네요

그리고 100만원의 조회되는 수입이 어떤 소득으로 잡혔나요?

사업소득인지 3.3%공제한 사업소득인지(원천세 신고를 한 경우)


1. 원칙은 그렇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내역을 불러오고요

중간정산만 한 것이면 추가 정산을 해야하기에 입력을 해야합니다


2. 근로한 해당당월만  조회하여 반영합니다

1~5월만 근무한 것이면 1~5월만 조회 하여 반영


3. 이 부분이 혼동됩니다

개인적으로 일한것

법인회사

100만원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조회되었다면

일반신고서로 하여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외 사업소득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 복수소득자


4. 결정세액은 -금애 나올수 없고요

원천징수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차감납부할 세금이 -금액이 나올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201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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