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조금 애매한 것이 있네요
2017년도의 근로소득이 중도 퇴사를 해서 중간정산을 한것인지
회사에 2018년 1~2월에 연말정산을 하신 것이지 다소 명확하지 않네요
그리고 100만원의 조회되는 수입이 어떤 소득으로 잡혔나요?
사업소득인지 3.3%공제한 사업소득인지(원천세 신고를 한 경우)
1. 원칙은 그렇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내역을 불러오고요
중간정산만 한 것이면 추가 정산을 해야하기에 입력을 해야합니다
2. 근로한 해당당월만 조회하여 반영합니다
1~5월만 근무한 것이면 1~5월만 조회 하여 반영
3. 이 부분이 혼동됩니다
개인적으로 일한것
법인회사
100만원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조회되었다면
일반신고서로 하여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외 사업소득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 복수소득자
4. 결정세액은 -금애 나올수 없고요
원천징수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차감납부할 세금이 -금액이 나올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2018.06.0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