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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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CI보험에 실손의료비보장특약이 있다면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자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에 대하여
약관에 정한 비율(예컨대 90% 등)의 금액을
실손의료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뇌출혈진단특약 또는 뇌졸중진단보험금 등을 보장하는 특약이 있다면
해당 질병진단보험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보험증권의 보장내용과
해당 특약의 보험약관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잘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사항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아래 네임카드의 홈피 상담실 등을 이용하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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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북있으시면 한번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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