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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수학 입니다.
의료법인은 일반법인과 달리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정해진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의료법인설립이 불가능한 것이죠.
보통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아니면 의료법인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병원의 경우 다 의료자격을 가진 의사들이 설립한 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 복지의료공단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항목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의료법인설립 불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의료법인설립 더 까다로운 이유는 인.허가 때문?>
https://blog.naver.com/lovesend21/22200844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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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