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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규제지역 2주택 취득세,양도세알고싶어요
현재 구미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인데,,,
구미에서 올해 같은해에
A:1억미만 투자할요량으로 아파트1채,B: 3억미만 실거주할 아파트1채 구입하려고합니다.
취득세,양도세 어떻게될까요?
같은해에 두채 구입하면 일시적1가구1주택 해당 안되는건아는데...
그럼 양도세 어떻게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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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youn****
작성일2022.07.18 조회수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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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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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으로 1세대 2주택 까지는 취득세가 일반세율(1~3%) 입니다.

1세대 2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취득세,등기비용, 중개수수료등)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년이상 보유한 경우 6~45%누진세율을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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