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서 올해 같은해에
A:1억미만 투자할요량으로 아파트1채,B: 3억미만 실거주할 아파트1채 구입하려고합니다.
취득세,양도세 어떻게될까요?
같은해에 두채 구입하면 일시적1가구1주택 해당 안되는건아는데...
그럼 양도세 어떻게되는지 헷갈립니다.
- 질문수1
- 채택률100.0%
- 마감률100.0%
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으로 1세대 2주택 까지는 취득세가 일반세율(1~3%) 입니다.
1세대 2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취득세,등기비용, 중개수수료등)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년이상 보유한 경우 6~45%누진세율을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iN 세무사 답변은 대국민 세무 상담에 뜻을 둔 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한국세무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