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건강보험 사업장탈퇴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친구랑같이 사업하겠다고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 개설하고 준비하고 하다가
저는 다른일때문에 사업자만 유지해두고 친구가 직원도
뽑고 일하고하다가 상황이 안좋아져서 저번달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이고 잘 몰랐는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도 탈퇴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사업장탈퇴말고도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도 작성해야한다는데 저는 그 직원분들 개인정보도 일체 모르고 친구도 지금은 연락할 방법이 아예 없어서 미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이야기했는데 직원분들 성함이랑 건강보험증 번호만 겨우받았는데 이것들이랑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도 사업장탈퇴신고랑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 가 가능할까요...아니면 필요한것들이나 그것들을 얻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급해요 개인회생 준비중이어서 건강보험 미납금때문에 힘듭니다...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293
  • 채택률66.8%
  • 마감률67.6%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3.02.21 조회수 881
답변하시면 내공 10점을 답변이 채택되면 내공 125점을 드립니다.
1번째 답변
세무도움in 김과장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55
절대신 열심답변자
프로필 사진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회계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금 정책, 제도 1위, 세금, 세무 2위, 부가가치세 2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를 하시면

사업장 탈퇴신고와 자격상실신고 안내를 해줄 것이고요

보수총액은 친구분이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를 했다면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셔야할 것입니다

일단 공단에 문의부터 해보세요

1577-1000번으로 문의를 해보세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번째 답변
국민건강보험공단
채택답변수 1만+
지식파트너 열심답변자
프로필 사진

2023 지식파트너 분야 지식인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 해 주신 근로자의 개인정보 상세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보주체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입자의 정보를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정보 유출 등의 주의를 하고있습니다.

질문자(사업장 사용자)께서 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장 명칭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사업장 관리번호와 사업장 명칭을 기재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제출이 가능한 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던 사업장이 휴·폐업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을 탈퇴하게 된 때에는

사용자는 사업장탈퇴신고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장 탈퇴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신청방법 :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