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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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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이고 사업자등록증은 있지만 소득은 연 100만원 이하이고, 배민에서 배달 알바 조금 하고,국비로 학원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공제 가능할까요?
>>> 소득요건이 맞으면 자녀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본인쪽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배달알바하시면 3.3% 사업소득으로 잡히실텐데 이것도 생각하셔서 소득금액 100만 원 넘어가는 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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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