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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근로계약서에 18:00~익일05:00시까지 일했는데,
휴게시간은 20:00~20:20,00:00~04:00로적혀있지만,
실제로는 23:00~익일00:30까지만 쉬고, 카운터에 투입하라고 했고, 업무도 보았습니다.
노동상담사 분이 야간에 업주가 손님들 민원 좀들어주면된다고, 카운터에 앉아 있는거니 휴게시간이라는데, 이경우는 대기시간이라고해서, 근로계약서도 허위로 작성된것같아, 악의로 임금을 작게 지불한것같아 체불임금신고를 했습니다.
지금조사진행하려는데 이럴 경우 체불임금은 얼마로 책정될까요. 노무법인은 계산 문의 하니 착수금 30만원 이라고 하고, 노동청은 제가 계산 해야된다고 하는데, 야간 휴게시간 등 고려항목이 많이 확실 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공휴일은 2배인가요?
토요일,일요일은 명절이라도 똑같은 공휴일이죠?
4시간20분-1시간30분=2시간50분,
야간 거의 3시간× 1.5×최저시급(9970원)×일한일수(약103일)
=4,621,095원
공휴일 화수 휴무
9/28,29, 10/2, 10/9대략 20 만원씩 80 만원
약 5,421,095
이게 맞나요?너무 많은건지 힘들게 야간에 밥도 안챙겨주고,구박받고 일해서 꼭 다 받고 싶은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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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은 정확한 사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노동조합, 노동청, 노동법률사무소 등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체불임금 산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임금 및 야간수당:**
- 기본근로시간 외에 근무한 야간시간에 대한 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야간근로수당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야간수당은 주 52시간 또는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 **휴게시간:**
- 휴게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나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 중에도 근로자가 업무에 투입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공휴일수당:**
- 공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공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기본임금의 1.5배 이상으로 산정됩니다.
4. **계산 예시:**
- 야간근로, 휴게시간, 공휴일 등을 고려하여 체불임금을 계산하는 것은 복잡하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노동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기 예시 계산에서 빠진 부분이나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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