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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급: 9,860원 (2023 대비 2.5% 인상)
새로운 최저시급인 9,860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시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그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적용되므로,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최저임금 9,860원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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