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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저시급 월급
비공개 조회수 87 작성일2024.01.06
최저시급 9620원으로 계약 했는데 이제 최저 시급 9820이자나요 새로운 최저로 받을수 있나요? 사장님한테 말씀 드려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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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마스터
태양신 열심답변자 eXpert
40대 이상 남성 IT/인터넷업 #취업컨설턴트 #면접코칭 #크몽취업이직전문가 직업, 취업 42위, 번역, 통역, 가상화폐 분야에서 활동

2024년 시급: 9,860원 (2023 대비 2.5% 인상)

새로운 최저시급인 9,860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시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그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적용되므로,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최저임금 9,860원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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