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3년 12월 29일에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1. 남편 연말정산에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요?
2. 남편 연말정산에 제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2-1) 가능하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 기간 설정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3. 다 안되는 것 같은데, 이번 남편 연말정산에는 제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나요....?
4. 지금 상황에서 뭔가 절세 가능한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저는 23년 3월에 퇴사 후 무직입니다. (23년 근로소득 약 1000만원)
23년 12월 29일에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1. 남편 연말정산에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요?
→ 2023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했기때문에 배우자 공제 불가능합니다.
2. 남편 연말정산에 제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면 배우자의 지출내역도 공제가 같이 가능한데 배우자의 소득요건이 맞지않아 배우자가 지출한 비용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남편분이 배우자의 의료비를 대신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요건 상관없이 의료비 공제 남편분쪽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 안되는 것 같은데, 이번 남편 연말정산에는 제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나요....?
→ 네 없습니다.
4. 지금 상황에서 뭔가 절세 가능한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이미 소득요건이 맞지 않기에 절세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배우자공제 관련하여 링크 걸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1.3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에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였겠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1.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2-1. 1~3월이 신용카드 공제가 제일 높습니다.
3. 가능합니다. 올해 5월에 신청하는 기간이 있는데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4. 더 자세한 정보를 몰라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혹 더 필요한 정보를 깔끔히 정리해놓은 사이트를 추천드리고 갑니다! 꼭 들르셔서 원하는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2024.01.30.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