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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LH전세대출 차상위계층
비공개 조회수 988 작성일2024.11.09
LH전세대출 받을때 1순위중에 차상위계층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만일 1순위로 신청해서 신청에 성공하고 집을 구해서 계약까지 싹 완료했는데 살다보면 일을 하게 돼서 소득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차상위계층은 탈락하겠죠?

그런 경우에 살고있는 집을 퇴거를 해야하는지 뭐 그런게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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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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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대출 노트
초인
분양, 청약, 개인 신용, 회복 분야에서 활동

LH 전세대출을 차상위계층 자격으로 1순위로 받으셨다가, 이후 소득이 증가하여 차상위계층 자격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도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득 변화에 따른 거주 유지

LH 전세대출은 신청 시점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이 실행된 후에는 소득 증가로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나더라도, 해당 거주지에서 거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갱신이나 재계약 시 소득 기준이 다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이나 대출 연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기존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재계약 또는 갱신 시 소득 기준

LH 전세대출을 갱신하거나 재계약할 때는 현재 소득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재계약 시기에 맞춰 소득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 증가로 인해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나더라도 재계약 시기에만 해당 기준을 고려하므로, 거주 중인 동안에는 퇴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소득 증가로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나더라도 기존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퇴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갱신 시에는 소득 기준이 다시 적용될 수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해 주세요.

아래의 공공임대아파트 가이드를 참고 하십시오.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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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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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협
우주신
분양, 청약 7위, 전세 34위, 국민기초생활보장 24위 분야에서 활동

재계약심사시 세대구성인원에 따른 소득을 조회하는데

청년조건 이라면 소득과 상관없고

3인세대의 경우 기존전세임대라면 (현재기준) 월소득기준 360만,

청년, 기존 전세임대가 아니면 월소득기준 504만이고

소득기준의 150%(기존 월 540, 기타 756만) 초과하지 않으면 할증외 불이익 없습니다.

2024.11.09.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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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부동산
초인 eXpert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공인중개사 #LH전세임대전문 #SH전세임대전문 전세, 임대차, 월세 분야에서 활동

LH청년전세임대로 당첨된 청년분들이나 기존주택 전세임대로 당첨된 분들중 이 질문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계약후 살고 있는데 수급자나 차상위 탈락한다고 바로 퇴거 조치시키거나 추가 지원 안해준다거나 하지 않으니 걱정안해도 됩니다.

거주중 1순위 탈락하더라도 2~3순위 조건에 해당하면 계속 지원해 줍니다. 본인이 소득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나, 집을 사서 유주택자가 되는거 아닌이상 지원이 중단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LH SH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전세임대 매물 카페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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