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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 자녀 연말정산 기본공제
jhy5**** 조회수 2,736 작성일2024.09.20
제가 내년에 사정이 있어 잠시 주소지를 같은 군 외곽에 거주하시는 할아버지댁으로 잠시 옮길 예정입니다. 계속 주소를 유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제가 주소지가 할아버지 밑으로 들어가면 본인 연말정산 할 때 자녀기본공제가 안 된다고 계속 화를 내시네요. 미성년자 자녀도 주소지가 다르면 기본공제가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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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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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기본공제받을 수 있습

니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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