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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최종직장에서 2024.6.30 이직(마지막 근로일)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3.1.1 이후가 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 2023.1.1 ~ 2023.3.29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합산하려면 이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3. 회사측에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제출해 주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말하여 제출을 간접강제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어느 사이트에서도 알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계산법에 따라 계산한 일수를 이직확인서에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알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통하여 일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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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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