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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해당문의
비공개 조회수 1,593 작성일2024.03.15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 180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전전직장(22.12.27~23.03.29),(주5일 8시간)에서 근무와 현재 직장(24.03.01~24.06.30)(주5일,8시간) 근무기간을 합쳐서 신청가능할지 인데  
이직일이라 함은 퇴사일 즉 24.6.30 계약만료일로 보는건가요? 그럼 18개월전은 언제일까요? 그리고 합친다면 신청조건이 될까요?

2. 전전직장에서 임금체불로인하여 퇴사를 하였고 간이대지급금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연락은 되지않는 상태이구요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현직장 계약만료시 발급받는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전전직장 기간을 합쳐 신청하려면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한가요?

3. 혹시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면 현재 연락두절인 상태인데 (폐업은아닙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4.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조회가 되는데 가입일수를 확인하려고하니 조회가 안되네요 방법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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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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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최종직장에서 2024.6.30 이직(마지막 근로일)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3.1.1 이후가 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 2023.1.1 ~ 2023.3.29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합산하려면 이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3. 회사측에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제출해 주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말하여 제출을 간접강제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어느 사이트에서도 알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계산법에 따라 계산한 일수를 이직확인서에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알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통하여 일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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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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