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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특별세액공제와근로소득세액공제 합은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위 말 중 근로소득산출세액이라는 말은 종합소득산출세액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연말정산서의 산출세액
보다 더 클 것이므로, 산출세액의 한도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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