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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Lh행복주택 청년 추가 전입신고
dhtj**** 조회수 3,122 작성일2024.06.23
제목그대로 lh행복주택 청년자격으로 살고있는데
어머니가 잠깐 저희집으로 전입신고를해야되는데
이게.가능한지 혹시나 계약파기가되는건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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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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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양소장부동산
태양신 열심답변자 eXpert
40대 이상 여성 서비스업 #중개업 #해운대아파트 #해운대부동산 전세 75위, 월세 58위, 매매 84위 분야에서 활동

LH 행복주택에 청년 자격으로 거주 중인 경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어머니 포함)의 추가

전입신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복주택은 정부에서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계약자와 그 가족 외의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거나

혜택을 함께 누리는 것은 규정에 어긋납니다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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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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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타인 전입하면 재계약 안됩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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