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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상환 공제 문의
비공개 조회수 1,026 작성일2024.01.25
연말정산을 하는데
12월에 전세자금대출금 4억을 다 갚고
현재는 다른 집으로 이사온 상태입니다 (12월 말 이사 완)
무주택자에 세대주는 아니고 친구집에 동거인으로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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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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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연말정산에서 전세자금대출 상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1. 대출 상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대출을 연말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에도 연말까지 상환되어야 합니다.

2. 주택 소유: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을 이사하여 다른 주택으로 이동한 경우, 이전 주택에 대한 대출 상환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3. 주택 소유자: 대출을 받은 주택의 소유자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친구의 주택에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대출 상환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이사하여 다른 주택으로 이동하고

이전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친구의 주택에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전세자금대출 상환 공제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규정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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