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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계약서 전화번호에 공인중개사 번호로 기재되어있고
거기서도 임대인 전회번호를 안알려줍니다
자기들이 전담으로 맡아서 하는거라구요..
이거 공인중개법 위법으로 구청에 신고가능할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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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이 문제를 제재할 법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효과가 발생되는 의사표시는 양당사자 중 일방이 그 상대방에게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거래계약에서 공인중개사는 제3자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중개를 의뢰한 부분을 전담할 뿐이죠. 중개가 성사된 후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까지 전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한 것을 그대로 계약을 하셨으니 말입니다.
임대인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휴대폰 문자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불편을 감수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표시된 공인중개사 휴대전화로 의사표시를 하신 후에 내용증명우편으로도 의사표시를 하신다면 법적인 불이익은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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