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부동산 계약시 임대인 번호가 부동산번호로 기재되있습니다
oo**** 조회수 196 작성일2022.11.07
제가 사무실 월세를 사용하는 도중에 계약상 문제가 생겨서
임대인과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계약서 전화번호에 공인중개사 번호로 기재되어있고
거기서도 임대인 전회번호를 안알려줍니다
자기들이 전담으로 맡아서 하는거라구요..
이거 공인중개법 위법으로 구청에 신고가능할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잠실곰돌이부동산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 #부동산상담 전세 10위, 월세 12위, 매매 17위 분야에서 활동

저도 부동산 계약하면서 가끔 궁금했습니다.

왜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시에

임대인 연락처 기재를 안하는지 ㅡㅜ

전 항상 다 기재해주는데 ㅡㅜ

구청에 확인해보진 않았는데...구청 부동산과에 문의해보세요.

2022.11.07.

잠실곰돌이부동산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부질없는 인생의 황혼
초인
서비스업 임대차, 전세, 월세 분야에서 활동

지자체에서 이 문제를 제재할 법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효과가 발생되는 의사표시는 양당사자 중 일방이 그 상대방에게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거래계약에서 공인중개사는 제3자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중개를 의뢰한 부분을 전담할 뿐이죠. 중개가 성사된 후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까지 전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한 것을 그대로 계약을 하셨으니 말입니다.

임대인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휴대폰 문자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불편을 감수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표시된 공인중개사 휴대전화로 의사표시를 하신 후에 내용증명우편으로도 의사표시를 하신다면 법적인 불이익은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11.08.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척척박사테일
초인
남성 IT/인터넷업 #디지털노마드 #척척박사 #지식인

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