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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고용노동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4차 추경, 1인당 50만원) 중복 참여 가능 여부 안내
▶ 현재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4차 추경(재난지원금) 중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
니다.
▶ 아직 4차 추경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고용노동부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1인 1회 50
만원이 지원되며, 우선적으로 2019~2020년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여했던 청년 중,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원된다고 합니다.
▶ 단,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사업(고용노동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4차 추경 통과후, 더 구체적인 사업대상 확정 예정(고용노동부)
이러한 상황임에 따라, 서울시 청년수당을 현재 수령하고 있는 사람도 청년특별구직지원금(4차 추경)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 후, 더 정확한 사항에 대해 공지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콜센터 ☎1811-9876,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확인처 : 서울시 청년포털 공지사항 [바로가기]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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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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