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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 심의
비공개 조회수 339 작성일2023.11.04
1.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를 행정 기관이 사전에 심의 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데 그이유가 뭐죠?
2.그럼 어느 기관이 심의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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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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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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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태양신 열심답변자

1.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심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광고 심의를 담당합니다.

2023.11.04.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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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e****
초수

안녕하십니까.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획 제조 시너시스 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광고를 위한 모든 부분(패키지, TV, 라디오, 상세페이지 등)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 10조 에 따라 광고심의 후 판매가 가능합니다.

심의 기관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서 심의를 진행하며,

일반적으로는 건강기능식품 협회를 통해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https://syner-sys.com/

2023.11.08.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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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38****
영웅
요식업

2024.01.02.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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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전승
별신

1.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심의를 담당합니다.

답변드렸는데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네용

2023.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