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질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 심의
비공개
조회수 339
작성일2023.11.04
1.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를 행정 기관이 사전에 심의 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데 그이유가 뭐죠?
2.그럼 어느 기관이 심의하야하나요?
2.그럼 어느 기관이 심의하야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획 제조 시너시스 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광고를 위한 모든 부분(패키지, TV, 라디오, 상세페이지 등)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 10조 에 따라 광고심의 후 판매가 가능합니다.
심의 기관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서 심의를 진행하며,
일반적으로는 건강기능식품 협회를 통해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11.08.
내 소식이 없습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