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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 추후 납부 기한...
비공개 조회수 394 작성일2024.01.29
국민연금 추후 납부 기한에 대해 여쭤봅니다
어머니가 61년(2월2일)생셔서 올해 국민연금 수급신청대상자이십니다.
연금 수령 이전에 추후 납부 신청을 하고하는데요
신청 기한이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 신청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급이전일 2024. 3월 이전까지 하면되나요? 아니면 생일2024. 2월 2일 전까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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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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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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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z****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추후납부. ..

즉 추납은 보험료 납부하고 있는중에만 가능합니다

2024.01.29.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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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신청 기한이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 신청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보셨는데

추납을 신청하려면 우선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중에 추납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추납과 국민연금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2024.02.08.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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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질문 : 수급이전일 2024. 3월 이전까지 하면되나요? 아니면 생일2024. 2월 2일 전까지 해야하나요?

>> 답변 : 수급이전일까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미환급금 조회해보세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