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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인터넷 납부
yo**** 조회수 6,492 작성일2013.08.09

 

회계사무실에서 영수필통지서(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를 받아서 인쇄해놓은 상태인데요

 

은행말고 인터넷으로 납부하려고 합니다~(홈텍스와 위텍스 이용)

 

회계사무실에서 신고한상태니 가입하고 신고분납부만 하면 되는것인지요?

 

홈텍스 가입했는데 신고분납부 조회내역이(종합소득세 카테고리) 없더라구요...

 

 받은 인쇄물을 보고 신고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것인지요?!

 

 

광고사절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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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세무사
태양신 eXpert
소득세 20위, 부가가치세 13위, 세금, 세무 3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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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2>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신다면 인터넷뱅킹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에서 공과금을 찾아보시면 국세를 납부할 수 있은 창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되구요.

 

아직까지 지방소득세는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납부를 하실 수 없습니다.

  

되도록 위택스(www.wetax.go.kr)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납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을 모르는 경우 세무사사무소에 전화를 하셔서 네이트온 원격제어를 통해서 납부를 해달라고 하시면 도와드릴 것입니다. 우리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인터넷뱅킹이나 전자납부를 원하시는 사업자님을 대신해서 원격제어를 통해서 납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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