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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alsg****
조회수 4,850
작성일2024.01.05
업체에 직원이 23년 9월30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원천세 신고때 원천징수영수증에 중도퇴사란에 중도정산 총지급액 소득세 표시해서 신고했고 세금까지 납부가 되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중도퇴사자인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4년 3월10일까지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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