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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인장기요양기관 3번 방문요양 법정 의무교육
비공개 조회수 1,984 작성일2024.03.26
노인 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3번 시설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무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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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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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답변
1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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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안녕하세요. 방문요양기관을 운영하시면서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 궁금하셨군요. 어르신들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노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인권교육 – 연 1회(온라인 6시간 + 집합 4시간)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연 1회(1시간)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연 1회(1시간)

  4. 개인정보보호교육 – 연 1회(1시간)

  5.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연 1회(1시간)

  6.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연 1회(1시간)

  7.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연 1회(1시간)

  8. 퇴직연금교육(가입 시)

이 교육들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KOHI(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위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과 상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2025.03.21.

1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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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장기요양기관의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자로서,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1. 노인인권교육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5.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6. 개인정보보호교육

7. 퇴직연금 교육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방법, 유의사항, 2024년에 개정된 내용까지

자세한 내용까지 보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https://m.site.naver.com/1B2LR

2025.01.22.

8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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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n****
초인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기관 법정의무교육을 질문하셨는데요.

받아야하는 법정의무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인권교육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5.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6. 개인정보보호교육

7. 퇴직연금 교육

위에 법정의무교육은 아래 남겨드린 링크 참고하시면 무료로 수강 가능하니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2024.07.26.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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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홀릭
고수 eXpert
기획/사무직 노인복지 85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방문요양센터 기관기호 3번 기관 기준으로 법정의무교육 안내 드립니다.

1. 노인인권교육(연1회 4시간이상, 온라인 6시간이상)

2.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연 1시간 이상)

3.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연 1시간 이상, 2022년부터 실시)

4 개인정보보호교육(자체 연1회)

5. 성희롱예방교육(자체 연1회)

6. 장애인식개선교육(상근근로자 50인 이하는 교육자료 게시/ 상근근로자 50인 초과 연1회 자체교육)

7. 퇴직연금교육(자체, 연 1회)

8.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내 관련내용 작성 보고)

* 방문요양 3번기관은 노인인권, 노인학대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방문요양 2번 기관인 경우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추가)에 대해서 연초에 관할 지자체에 교육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2024.03.26.

1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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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방문요양 기관 법정 의무교육 목록입니다.

대부분의 교육을 경기도평생학습포털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온라인, 무료로 수강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수료증 발급 및 관리가 중요한데 위 서비스에서 수료증 발급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 1. 노인인권교육: 연 1회, 4시간 이상

  • 2.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 3.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 4. 개인정보보호교육: 연 1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인원만 수강

  • 5. 성희롱예방교육: 연 1회

  • 6. 장애인식개선교육: 상근근로자 50인 이하일 경우 교육자료 게시, 50인 초과일 경우 연 1회 교육

  • 7. 퇴직연금교육: 사업장이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 중인 경우에만 실시, 연 1회

  • 8.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연 1회

  • 이상입니다!

2024.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