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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
비공개 조회수 207 작성일2024.06.12
21년부터 23년까지 상시근로자가 증가해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20-21년 비교시 상시근로자가 증가

1.21년도 신고할시 세액공제 최저한세가 미달이 되지 않는경우에도 이월로 넘겨도 되나요??
(최저한세가 미달하여 공제 받지 못할 경우엔 이월이 된다는건 알고는 있습니다 사후관리 때문에 이월을 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2. 선택적이월이 안된다고하면 그 당해년도에 최저한세가 미달되지않으므로 경정청구를 작성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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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