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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아닌 거 맞나요?
비공개 조회수 520 작성일2024.01.21
저도 취업해서 직장 다니고 있는데 그럼 부모님이 연말정산 하실 때 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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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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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광부
영웅

세무 공부하고 있는 세금광부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되실 소득세 법령입니다.

제50조 【기본공제】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1. 해당 거주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연말정산기본대상은 기본적으로 대상자이시면 누가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본대상자가 아니게 되면(나이 20세 초과, 연간 총급여 500만원 초과) 본인이 본인의 기초인적공제를 받아야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블로그에 세무관련 내용들도 많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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