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현재 전직원 산업안전보건, 개인정보보호, 장애인식개선, 성희롱예방 이렇게 온라인으로 듣고 있구요
취업규칙에 직장내괴롭힘 관련 조치사항들은 있는데 교육관련은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굳이 교육실시 안 해도 되는지 아니면 혹시 관련 자료 프린트해서 리셉션룸 같은 곳에 비치만 해두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아님 온라인으로 이수를 하는 게 나을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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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법정의무교육,직무교육 나눔기업교육원입니다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은 10인이상 취업규칙 신고의무제이고
교육은 계도사항으로 예방차원교육으로 보심되요
★ 법정교육 안내 ★
1.자체교육--교육자료 회람및 게시 ,교육일지 작성 -서명자 양식- 사진첨부면 최상
http://www.nanumlife.kr/bbs/board.php?tbl=notice ( 무료 다운 및 복사)
2.오프라인 출강교육- 위탁기관 교육필증 모두 완비 (장애인고용공단 자격강사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자격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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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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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지식파트너는 네이버페이등은 지급되지않아요 ㅠㅠ 답변 채택 부탁드려요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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