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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연락 안하고 지내는 생부로부터 숨고 싶은데요
연락 안하고 지내는 생부가 있습니다.
제 제적등본등을 '부'기준으로 조회하면 살아있는지, 기타 등등 조회가 되는것 처럼 그역시 제가 조회가 되겠죠? 정말 숨고 싶은데요, 개명을 한다 해도 개명사실이 제적에 나오기 때문에 숨을 수도 없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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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등록(구 호적부)
가. 2008년 구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호적부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나. 2008년 전의 기록은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으로, 2008년 이후의 기록은 가족관계등록부의 5종류의 등록사항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ㄷ관계증명서)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은 본적, 등록사항별증명서는 등록기준지인데 주민등록 주소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으로 현주소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2. 주민등록
가. 주민등록 주소지인 현 주소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들옥초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부모와 자녀간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다른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세대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 주민등록법에서는 단1가지의 사유에 대하여 열람 또는 교부(=발급)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를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가정폭력관련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추가 궁금한 사항은 주민센터로 문의를 해보기 바랍니다.
3. 부가 질문자님의 현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방법원 위의 열람 또는 교부제한 신청을 하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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