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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락 안하고 지내는 생부로부터 숨고 싶은데요
비공개 조회수 426 작성일2023.11.08
연락 안하고 지내는 생부가 있습니다. 
제 제적등본등을 '부'기준으로 조회하면 살아있는지, 기타 등등 조회가 되는것 처럼 그역시 제가 조회가 되겠죠? 정말 숨고 싶은데요, 개명을 한다 해도 개명사실이 제적에 나오기 때문에 숨을 수도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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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훈 행정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18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주민등록증 발급 2위, 가족관계 증명민원 1위, 가족, 개인 민원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연락 안하고 지내는 생부로부터 숨고 싶은데요

연락 안하고 지내는 생부가 있습니다.

제 제적등본등을 '부'기준으로 조회하면 살아있는지, 기타 등등 조회가 되는것 처럼 그역시 제가 조회가 되겠죠? 정말 숨고 싶은데요, 개명을 한다 해도 개명사실이 제적에 나오기 때문에 숨을 수도 없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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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등록(구 호적부)

가. 2008년 구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호적부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나. 2008년 전의 기록은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으로, 2008년 이후의 기록은 가족관계등록부의 5종류의 등록사항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ㄷ관계증명서)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은 본적, 등록사항별증명서는 등록기준지인데 주민등록 주소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으로 현주소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2. 주민등록

가. 주민등록 주소지인 현 주소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들옥초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부모와 자녀간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다른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세대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 주민등록법에서는 단1가지의 사유에 대하여 열람 또는 교부(=발급)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를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가정폭력관련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추가 궁금한 사항은 주민센터로 문의를 해보기 바랍니다.

3. 부가 질문자님의 현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방법원 위의 열람 또는 교부제한 신청을 하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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