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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데(2023년)
1,200만원+이자 연말정산에 포함해야하나요?
포함시 어느칸에 기재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검색해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시글이 없네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2023년 만기수령액(1,200만원+이자)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포함 방법 및 기재 위치**
* **소득공제 항목:**
* **근로소득공제:**
* **'기타근로소득공제'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항목에 기재**
* **'공제금액'에 만기수령액(1,200만원+이자) 입력**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공제' 항목에 기재**
* **'공제금액'에 만기수령액(1,200만원+이자) 입력**
**참고 사항**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 만기수령액(1,200만원+이자) 중 정부지원금(50%)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기업기여금(50%)은 과세대상입니다.
* **정확한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정보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https://hometax.go.kr/)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궁금한 점이나 도움 요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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