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네,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유지하고 매출 하락으로 인한 폐업 시, 권리금을 받고 넘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폐업 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폐업은 사업의 경영 악화, 자연재해,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권리금을 받고 사업을 넘기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을 운영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을 폐업한 날 현재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권리금을 받고 사업을 넘기는 경우, 사업을 운영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구직급여 신청서
* 사업 폐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
2023.11.2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