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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돌려받는금액
비공개 조회수 3,108 작성일2017.01.26
연봉3000인데요 세금제외하면 2650쯤되요
제가 체크카드700에 현금영수증 1700정도를 썻는데
나머지는 딱히 쓴게 없구요
얼마쯤 돌려받을수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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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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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태양신
금융인 연말정산 37위, 세금 정책, 제도 61위, 소득세 86위 분야에서 활동
연봉3000인데요 세금제외하면 2650쯤되요
 
-> 소득세 및 지역소득세를 350만원 납부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공제 되는 항목 중 4대보험 본인부담액 등 제외한 원천징수 납부한 소득세 및 지역소득세가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혹은 환수하는 것은 바로 급여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혹은 납부할 이 소득세 및 지역소득세 입니다.

제가 체크카드700에 현금영수증 1700정도를 썻는데
나머지는 딱히 쓴게 없구요
얼마쯤 돌려받을수 잇을까요??
 
-> 단순하게 계산하면 연봉 기준으로 특별한 부양가족 없고 과표구간 15%라고 가정하면...
 
연봉 3,000만원의 25%인 75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1,650만원이 공제대상이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만 사용했다면 공제비율 30% 즉 공제대상 금액은 495만원...
 
그런다면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을 초과하였으니 공제금액은 300만원까지 여기에 과표구간 적용하면 환급액은 45만원 + 지역소득세 10% 입니다.
 
물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단순계산이며, 기납부세액 및 기타 공제 항목에 따라 해당 공제를 통한 실질적인 환급액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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