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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결혼해 나가 살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연소득 1억은 안되고 일반재산은 없는데 예적금은 9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생계, 의료, 주거 모두 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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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신청 예정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고 기초연금수령중인 노부부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 나가 살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연소득 1억은 안되고 일반재산은 없는데 예적금은 9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생계, 의료, 주거 모두 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기초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이 부양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4.03.17.
우선 신청자가 대상자가 맞냐 부터 봐야 하는 것이고, 그후에 부양의무자 보는 것입니다.
노부부 분의 재산,소득,차량등 정보가 아예 없잖아요. 2인기준에 적합일지 초과일지는 정보 없이는 알수가 없지요.
아 공적이전소득 정보는 있네요. 기초연금요.
아버지 267,840원 , 어머니 267,840원 = 총합 535,680원 <-- 이거 소득으로 산정됨
위외 다른건 전혀 없을까요? 있을꺼 같은데, 국민연금 안받으시나?? 아 이걸 떠나서 매달 용돈 드리는게 있으면 그 금액도 알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적이전소득이거든요.
참고 하실점은
님이 궁금하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대한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들의 가구원형태 이런 정보는 없지만 혼인하셨다.
생계급여쪽이..
아들+아내(며느리) 총 소득이 834만원이하, 총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면 문제가 없구요.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부모님 생계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이..
아들+아내(며느리) 총 소득이 834만원이하, 총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면 문제가 없구요.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부모님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결론은..
부양의무자인 아들+아내(며느리)의 총합 소득이 834만원이하 이다,
부양의무자인 아들+아내(며느리)의 총합 주거,일반재산의 합이 9억원 이하이다. <-- 금융재산 안봄, 부채 공제 안함
* 님만 보는게 아님 혼인시 배우자도 부양의무자이기에 님+배우자(며느리) 합쳐서 보는 것임
위가 확실할시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은 문제가 될께 없으니, 수급자 신청자인 부모님이 대상자가 맞냐를 확인 하시면 될 일 이겠어요.
추가로..
님이 말씀 하시는 일반재산을 정확히 아실까 해서 스캔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위가 일반 재산 입니다.
위는 2024년도 기준 입니다.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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