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액 : 3,337,990원(상환율 : 12%) 했습니다.
근데 다른게 아니라 학자금대출은 세금 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생활비 대출과 등록금 대출 같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등록금 대출한 부분은 세금이 공제가 되어야 하는 부분아닌가요?
생돈인데.
연말정산에 든든학자금 대출 세금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현재 월 25만원씩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제가
안되더라고요
부모님이 교육비공제받지않으셨었습니다.. 근데
왜 학교에서 행정실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하면서 목록에 학자금대출을 넣으려고하니 입력이불가하다고 뜬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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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학자금대출 연말정산 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자금대출 세액공제는 등록금대출에 대해서 학생 본인이 근로자인 경우, 연말정산 시 해당 회계년도 납입한 등록금대출 원리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은 학자금대출(등록금에 대한 대출에 한함)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로서 생활비대출 상환금액, 군 복무기간 이자 면제금, 연체로 인해 추가로 지급한 금액 등은 제외 됩니다.
연말정산 및 세법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1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HD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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