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상호변경하면 신규사업자로 등록되는건가요?
기존 사업자는그대로가지고있고요. 식당일 허는데. 넘 안되서 체인점 할려합니다 그러다보니 상호변경이들어가네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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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상호변경은 신규 사업자가 아닙니다
이번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의 기간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한 소기업입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폐업하기 전날까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2018년 이전 창업자는 2019년, 2019년 및 2020년 창업자는 2020년 신고자료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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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10월27일부터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11월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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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매출감소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과세인프라매출액 감소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하는데
1. 과세인프라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액을 반영하기 위해 과세인프라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세신고액 비중을 곱한다.
2. 과세인프라매출액은 현금영수증결제금액, 신용카드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전자계산서발급액의 합산액을 말하며 개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3. 2019년 7~9월의 과세인프라매출액이 없는 경우 2020년과 2021년의 과세인프라매출액을 활용하여 추정한다.
여기서 과세인프라 매출액 자료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액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거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신청인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인이 시설분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
2. 신청인이 소재지 중도 이전 등으로 방역조치 이행기간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이전한 사업장의 영업신고서
3.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또는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정정하고자 하는 기간의 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사가 기장하고 확인필증을 날인한 손익계산서,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4. 과세인프라매출액 자료가 부족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정정하고자 하는 기간의 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사가 기장하고 확인필증을 날인한 손익계산서,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021년 7월 7일 ~ 2021년 9월 30일 중 사업자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기간을 말합니다. 보정률은 80%를 적용하게 됩니다.
산정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1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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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상호변경한다고 신규 사업자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관련 아래 글 읽어보세요~~~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 신청방법
2021.10.27.
아뇨아뇨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은 올해 7월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입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으로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입니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원회는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되고
정부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류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 신속 지급됩니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 다시 산정 받을 수 있고 이 금액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27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3일부터 시·군·구청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정부는 또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이날부터 손실보상 콜센터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합니다
하단 소상공인 손실보상 서류, 신청방법, 사이트, 이의신청 안내 금일자 중기부 보도자료 최신안내 입니다 [출처]
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