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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준중위소득과 기타소득
비공개 조회수 621 작성일2024.07.16
청년월세지원 복지를 신청하고싶은데 대상자에 기준중위소득 60퍼센트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여기서말하는 기준중위소득을 계산할때 기타소득도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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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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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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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ad****
중수

2024.08.06.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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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불씨
영웅

네, 청년월세지원 복지의 기준 중위소득 60%를 계산할 때, 기타소득도 포함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할 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기타소득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어요:

- 근로소득 : 월급, 상여금 등

- 사업소득 : 자영업 수익 등

- 재산소득 : 이자, 배당 등

- 공적 이전소득 : 연금, 기초생활수급액 등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하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복지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https://finance.bulssi.com/35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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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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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청년월세지원에서 말하는 **기준 중위소득 60%**는 신청자의 가구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기타소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계산 시 포함되는 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1. 근로소득:

  • 본인의 월급, 상여금, 수당 등 고용으로 인한 모든 소득.

  1. 사업소득:

  • 사업체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득.

  1. 재산 소득:

  • 예금 이자, 배당금, 부동산 임대료 등.

  1. 기타소득:

  • 프리랜서 소득, 강의료, 일시적 수입, 비정기적 근로소득 등.

  • 청년월세지원 소득 계산 시, 기타소득도 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정부 지원금 및 복지급여:

  • 일부 복지급여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경우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이나 아동수당은 포함되지 않지만, 일부 예외적인 지원금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재산도 포함 여부

  • 재산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되어 포함됩니다.

  • 예: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이 소득으로 환산.

  • 재산 환산율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3. 기타소득 반영 여부

  • 기타소득은 소득 산정에서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입증할 자료(예: 계약서, 소득 명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불규칙적이거나 일회성 소득은 소득평가액으로 환산될 때 일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소득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검토하여 중위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소득 산정 시 필요한 자료:

  1. 근로소득: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2. 사업소득: 사업소득 명세서.

  3. 기타소득: 관련 계약서, 입금 내역 등.

5. 결론

  • 청년월세지원에서의 기준 중위소득 산정에는 기타소득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확한 계산을 위해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제출하여 주민센터 또는 복지 기관에서 소득인정액을 확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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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ite.naver.com/1AaGV

2025.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