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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무원의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는 해당 공무원의 부양 가족 중에서 결정됩니다. 만 19세 이상의 자녀라도 장애가 있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부양 가족으로 인정받아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해당 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규정이나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근무하는 기관의 인사 담당부서나 공무원 복지 정책을 안내하는 정부 웹사이트를 참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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