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대상자 확인
비공개 조회수 151 작성일2024.04.02
만19세 이상 자녀중 장애가 있는 자녀가 공무원이 되었을 경우 지급대상자에 포함되는지요?

거소를 같이 하고 있음.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청년답례품
초인
30대 남성 서비스업 #조문답례품 #결혼식답례품 #돌잔치답례품 직업, 취업, 전통 예절, 의식, 공무원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공무원의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는 해당 공무원의 부양 가족 중에서 결정됩니다. 만 19세 이상의 자녀라도 장애가 있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부양 가족으로 인정받아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해당 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규정이나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근무하는 기관의 인사 담당부서나 공무원 복지 정책을 안내하는 정부 웹사이트를 참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