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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있는 배우자 연말정산
비공개
조회수 9,711
작성일2017.01.21
2016년도 처음으로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했는데요.
작년까지는 직장인인 저에게 인적공제를 했었죠.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연 500이상 되면 인적공제가 저한테 안되는걸로 아는데 그럼.. 1.배우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며 2.신용카드 쓴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저는 연말정산 신고할때 배우자의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쓴것을제외해야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작년까지는 직장인인 저에게 인적공제를 했었죠.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연 500이상 되면 인적공제가 저한테 안되는걸로 아는데 그럼.. 1.배우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며 2.신용카드 쓴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저는 연말정산 신고할때 배우자의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쓴것을제외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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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사업소득인 경우 사업소득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배우자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배우자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사업소득은 연말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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