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전제조건인 근로자는 약정 근무요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며 각각 7시간씩 근무하는 주간 14시간의 초단시간제입니다.
1. 이 근로자가 원래 근무키로했던 토요일 대신 이번 국군의 날(화요일)에 근무하고나서 토요일은 쉬고 원래 근무하는 일요일 근무하면 약정근로시간 14시간이 준수됩니다. 이 때는 약정근로시간 내임에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초단시간제는 근로자의 날 제외 유급휴일 적용을 받지 않으니 요일 대체 합의하고 일반 시급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2. 이 근로자가 이번 국군의 날 근무하고 약정 근무요일인 토요일과 일요일도 근무를 한다면 국군의 날은 약정근로시간 초과라 휴일근무수당 지급인거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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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 1.5배 지급받아야 하는데요.
선생님의 경우 10월 1일 근무하는 대신 원래 근무일인 토요일 쉬는 것이면 대체휴일을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1.5배가 아니라 일반임금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원래 근무일인 토, 일 근무하고 10월 1일까지 근무한다면, 1.5배 휴일근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