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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신청했는데요
오늘 세무서에서 연락이왔는데 22년도에 소득이 잡혀있는데 누락이되어서 소득증명에 안나온거라고 재신고 해달라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사실확인없음 자료 신청한것도 취소해주겠다고 하셔서 방금 종합소득세 재신고하려고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제가 예전에 친구가 물류센터 나가는데 카드를 잃어버렸다고 제 통장으로 급여 하루치 받은거더라구요
소득인은 그 친구로 되어있고 3.3 소득공제는 제 이름으로 된 것같은데 이런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님 명의로 종합소득(원천징수 사업소득 = 프리랜서)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이
소득인이 그 친구로 되어 있다면 그 친구 명의로 신고가 되었을 것인데
님 명의로 소득공제(?)가 되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처리하셔야 합니다.
즉, 실제 일을 한 사람은 님 친구이고,
님 친구 사정으로 그 친구 명의로는 임금을 받을 수 없어서
님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받으면서 님 명의로 소득신고를 한 것이라면
님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고,
통장만 님 명의를 빌려 줬고, 소득신고는 그 친구 명의로 되었다면
그 친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님은 소득이 없으므로 신고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확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My홈택스에서 2022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보세요.
해당 내역에 2022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조회된다면
님 명의로 신고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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