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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비공개 조회수 330 작성일2024.07.04
이번에 전세대출 신청때문에 22ㅡ23년도 신고사실없음?
자료 신청했는데요
오늘 세무서에서 연락이왔는데 22년도에 소득이 잡혀있는데 누락이되어서 소득증명에 안나온거라고 재신고 해달라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사실확인없음 자료 신청한것도 취소해주겠다고 하셔서 방금 종합소득세 재신고하려고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제가 예전에 친구가 물류센터 나가는데 카드를 잃어버렸다고 제 통장으로 급여 하루치 받은거더라구요
소득인은 그 친구로 되어있고 3.3 소득공제는 제 이름으로 된 것같은데 이런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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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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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제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근로기준 #세무 #근로장려금 근로기준 8위, 세금 정책, 제도 7위, 연말정산 19위 분야에서 활동

님 명의로 종합소득(원천징수 사업소득 = 프리랜서)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이

소득인이 그 친구로 되어 있다면 그 친구 명의로 신고가 되었을 것인데

님 명의로 소득공제(?)가 되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처리하셔야 합니다.

즉, 실제 일을 한 사람은 님 친구이고,

님 친구 사정으로 그 친구 명의로는 임금을 받을 수 없어서

님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받으면서 님 명의로 소득신고를 한 것이라면

님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고,

통장만 님 명의를 빌려 줬고, 소득신고는 그 친구 명의로 되었다면

그 친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님은 소득이 없으므로 신고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확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My홈택스에서 2022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보세요.

해당 내역에 2022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조회된다면

님 명의로 신고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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