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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절차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일2019.12.13 조회수 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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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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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및 변경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계획서 제출·접수 : 신청인 → 지방청/시·도지사
2. 계획서 검토(승인검토 점검표 작성) : 지방청/시·도지사
3. 현장 점검확인(필요 시) : 지방청/시·도지사
4. 보완 요청(필요 시) : 지방청/시·도지사 → 신청인
5. 보완사항 확인 : 지방청/시·도지사
6. 승인 통보(결재) : 지방청/시·도지사 → 신청인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위험물의 하역)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 063-441-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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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