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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4조의 각 호가 어떻게 되나요?
최사랑 조회수 17,140 작성일2003.12.1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4조의 각 호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번 2003년에 수능을 치른 고3수험생인데요.....^.^

국가유공자혜택으로 대학을 지원해보려고 하는데요....

지원자격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녀가 되는
데요

제가 그 지원자격에 부합되는가 보려고 합니다.

정말정말 저에게 중요한 이 질문을 누군가가 자세히 세밀히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급해요...... 12월 11일 안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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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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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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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최신판인 2002.01.26 법률 제6648호 입니다.
제4조의 각호는 ...1번...2번...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본인의 지원자격 부합여부를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4조의 각호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 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을 받도 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개 정 88.12.31, 91.12.27, 93.12.31, 94.12.31, 99. 8.31, 2000.12.30, 2002.1.26>
1. 순국선열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2.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
3. 전몰군경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 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군무원으 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 로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
4.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 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 로서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 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5. 순직군경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 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 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6.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 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 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7.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을 받은 자
7의2. 보국수훈자 : 보국훈장을 받은 자
8.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 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 련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자(파 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된 자를 제외한다)
9. 419혁명사망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 여 사망한 자
10. 419혁명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 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 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 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0의2. 4.19혁명공로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 한 자중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건국 포장을 받은 자
11. 순직공무원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 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 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 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12.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 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 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3.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14.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15.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 국가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구 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88.12.31, 2002.1.26>
1. 제1항제3호가목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2. 제1항제3호나목 및 제4호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 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3. 제1항제5호가목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 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4. 제1항제5호나목 및 제6호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5. 제1항제11호가목 :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 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6. 제1항제11호나목 및 제12호 :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③ 삭제 <2002.1.26>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신설 94.12.31>
⑤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이를 제외한다. <신설 2002.1.26>
1.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 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 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 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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