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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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출상담사 입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은 매도인에게 요청하셔도 되긴한데,
일반적으로는 매수인이 직접 발급하시면 됩니다.
단, 주민센터 가실때 매매계약서 사본 챙겨가셔야 해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만 발급해주므로 매수인 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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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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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0% 수기 답변 입니다.
매도자 말고 부동산에 애기해보세요.
직거래일경우 매도자에게 요구해볼수있습니다.
부동산에 애기하시면 부동산에서 매도자측에 요청 하실거에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문의 있으시면 카톡 이나 문자 남겨주세요.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채택 부탁 드립니다.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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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님께서 매수자라면서요? 그렇다면
그 서류는 대출나가고 잔금치루고 전입할때 , 전입하고 그 이후에
발급해서 은행에 보완하는 겁니다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을 이전 해야 거기다가 전입을 하는 것이지,
아직 잔금도 치루지 않고 소유권도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자가 전입 부터 하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은행도 알아요 이건....
그러니 소유권이전 하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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