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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담보대출 서류에 "전입세대 열람내역"이 있는데 매도자에게 떼어달라고 해야하나요?
비공개 조회수 4,287 작성일2022.12.07
제목그대로입니다.


전 매수자이고 아직 매매계약서 작성 전입니다.
주담대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 관련 서류에 "전입세대 열람내역"이 있는데요.
아직 등기이전이니 제가 뗄수없잖아요?
그럼 매도자에게 떼어 보내달라고 하는게 맞나요?
온라인으로 안되서 직접 주민센터가서 수수료주고 떼어야되는데...(그것도 은행에서 2부달라고함)

보통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 시에 요청하는건가요?
어떻게 받아야되는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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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답변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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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사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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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출상담사 입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은 매도인에게 요청하셔도 되긴한데,

일반적으로는 매수인이 직접 발급하시면 됩니다.

단, 주민센터 가실때 매매계약서 사본 챙겨가셔야 해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만 발급해주므로 매수인 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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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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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방주인장
지존 eXpert
서비스업 #공인중개사 #부동산컨설팅 월세, 전세, 임대차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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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현 소유자)에게 요청하시면 되고,

아니면 매도인에게 위임받아 대리인으로,

또는 매매계약서 작성하신 후에는 매매계약서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도로명으로 1부, 지번으로 1부 합2부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셔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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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010 6500 9914
식물신 열심답변자
금융인 #신용대출 #담보대출 #차량담보 일반인신용대출 89위, 금융상품담보대출 74위, 직장인신용대출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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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0% 수기 답변 입니다.

매도자 말고 부동산에 애기해보세요.

직거래일경우 매도자에게 요구해볼수있습니다.

부동산에 애기하시면 부동산에서 매도자측에 요청 하실거에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문의 있으시면 카톡 이나 문자 남겨주세요.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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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의 금융지식 나눔
수호신 열심답변자
#금융기관30년근무 #챗GPT안돌립니다 #실제경험칙에의한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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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님께서 매수자라면서요? 그렇다면

그 서류는 대출나가고 잔금치루고 전입할때 , 전입하고 그 이후에

발급해서 은행에 보완하는 겁니다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을 이전 해야 거기다가 전입을 하는 것이지,

아직 잔금도 치루지 않고 소유권도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자가 전입 부터 하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은행도 알아요 이건....

그러니 소유권이전 하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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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