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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재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356 작성일2011.04.14

얼마 전에도 질문을 올려서 답변을 받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생겨  다시 답변을 얻고자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어머니께서 직장에서 근무도중 손을 다치셔서 산재중이신데요.

3달정도 입원하여 3차례 수술 후 지금은 집 근처 병원에서 물리치료 중이십니다.

2월 26일경 물리치료가 끝나서 연기신청하여 4월 23일까지 연기 됐는데 이를 연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연기 신청은 병원에 얘기는 했는데요. 결과가 좋을것 같진 않습니다.

어머니 왼손 두번째 손가락은 손등에 있는 관절(?)이라고 해야되나,,하여튼 불룩 튀어나온부분까지 절단한 상태라서 아예 손가락이 없구요, 세번째는 한마디 정도가 없고 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움직이긴 힘들다고 말 했다고 하네요. 사실상 모양만 있지 기능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번째, 다섯번쨰 손가락도 치료과정에서 굳어 치료 중이며 지금은 왼손은 엄지 손가락 외에는 아무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들 네번째, 다섯번째 손가락은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으니 판정받기전엔 굳이 굳은 손가락을 풀지 말라고 하더군요. 주위에 말들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판단이 안섭니다.

가능한 어머니께서 요양을 오래 받고 또는 앞으로 왼손은 쓰지 못하실것 같은데 장애등급을 높이 받아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은데 제가 이런쪽으론 무지해서 답답합니다. 왼손 세번째 손가락은 어떻게 판정이 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등급판정을 보니 손가락 유무를 중시하는것 같아서요.

있다해도 아무런 기능이 없는 손가락은 어떻게 증명해야 되나요? 주위에 말을 들어보면 항상 불리하게 판정이 난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똑똑하지 못한게 어머니께 죄송하네요.

노무사와 계약 않고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판정을 제대로 받을 방법과 요양연기 방법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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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s****
은하신
산업 안전, 재해 1위, 근로기준 45위, 고용, 노동 4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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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세번째 한마디 정도가 없는 것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12급 또는 14급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손가락을 증명하시려면 손가락 파지력검사 및 근전도검사를

 

통해 확인을 받으셔서 공단에 제출하시어 인정받아 장해급수를 받는 것으로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가락쪽에 장해를 바로 보시기보단 요양연기를 통해 휴업급여를 더

 

받는 쪽으로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요양연기가 된다는 것은 치료효과가 있어야한다는 것이고 치료효과가

 

있다면 장해급수는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이므로 둘다 좋은 방향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상 힘들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요양연기가 가능한지 주치의와 상의해보시고 진료계획서를

 

받을 수 있다면 가능할 듯 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바로 장해를 준비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요양연기
 1) 요양연기의 개념
 
“요양연기”라 함은 최초요양신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결정되어 요양승인을 받고 현재 요양중인 산재환자의 상병상태가 의료기관의 보험의(주치의사)가 최초요양 진단 당시 예상치료기간 보다 더 치료를 받아야 할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치료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공단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한 질병이나 부상일지라도 치료기간은 환자 개개인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과 치료방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기간은 치료가 완료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요양신청 당시 진료초기 진단으로 추정하는 만큼 요양과정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재해근로자의 치료가 최초요양신청 당시 예상치료기간 내에서 종료되는 예는 거의 드물며 통원 및 물리치료기간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몇 번의 요양연기의 신청 및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요양연기신청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장기환자가 되는 것이고, 어느 시점에서 요양을 중단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산재환자의 사회복귀에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2) 요양연기 신청
 요양연기 역시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으로서 법률적으로 요양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신청서를 제출할 권리자는 당연히 재해를 당한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요양 중에 있는 재해근로자가 일일이 요양의 연기여부를 판단 및 확인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및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단은 요양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지정의료기관준칙을 정하여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환자가 요양연기ㆍ기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때에는 지정의료기관은 요양승인기간 만료일 7일 이전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의료기관은
산재환자의 주된 임상증상 상병상태 및 산재환자가 호소하는 특이증상
수술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수술명, 수술시기
주요 치료내용 및 산재환자의 향후 예상되는 입원 및 통원요양기간
약물 또는 물리치료의 예정기간 및 필요성
취업치료 가능성, 가능예정일 및 취업치료가 가능한 경우 그 사유
치료종결 예정일
예상되는 치료효과 등 기타 치료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정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산재환자에 대한 최초요양 진단시부터 요양종결 시까지 소견서 제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대신 작성ㆍ제출하도록 하고 피재근로자는 당해 신청서에 확인만 하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연기요양 결정
 상병상태에 따른 요양연기에 대한 승인여부는 산재환자가 요양중인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주치의사(보험의) 소견에 주로 의존하게 됩니다. 환자의 상병 명, 요양기간, 요양 중 치료방법, 현재의 상병상태, 향후 치료방법, 기대효과 등에 대한 주치의사의 소견 내용과 동일 상병에 대한 표준요양기간, 환자의 연령, 특이체질여부, 요양의 장기화에 대한 특이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단의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요양승인 후의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요양연기신청서로 처리하고, 요양비청구서로 요양기간 승인은 불가하며, 비지정의료기관에 요양중인 산재환자는 이종요양비청구서상 소견서를 자문 받아 요양기간을 승인합니다.
공단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부터 요양신청서(요양연기신청서 포함)를 접수한 때에는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의 자문을 받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양 또는 요양연기 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해경위 등 요양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법 제83조 및 법 제84조에 따른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재해조사), ㉢영 제111조제1항제1호(장기요양중인 재해근로자에 대한 계속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찰)및 제3호(업무상 질병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찰)에 따른 진찰에 소요되는 기간, ㉣업무상재해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4)요양연기신청서 양식과 작성례


■〔별지 제29호 서식〕 ■
※굵은선안은신청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 면)





 

장해급여의 의의

장해급여라 함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종결한 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해 노동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영구적으로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노동력의 상실정도에 의한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의미합니다

 
 
장해급여 지급요건

(1)치유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해자의 요양이 종료되고 치유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치유란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2)소멸시효 미완성

장해급여의 청구권은 치유된 날(요양종결일)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3)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기준에 해당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요양종결 후 남은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정한 장해상태가 남는다 하더라도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해급여가 지급될 수 없습니다.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며, 신체부위별 장해 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을 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장해급여의 청구

(1)등급의 판정시기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합니다. 다만, 요양종료시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합니다.

1) 6월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행하며,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하여 행함
2)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하여 행함

(2)청구서 제출 및 처리지사

근로자가 요양종결 후 일정한 장해상태가 남아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며(보상업무처리규정 제10조제1항), 앞면은 사업주의 확인과 근로자의 서명을 하고 뒷면은 치유당시 요양담당의료기관의 주치의사로부터 장해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장해보상청구서는 원칙적으로 3부를 작성하여 사업장, 요양담당 의료기관에 1부씩 제출하고, 나머지 1부를 공단에 제출 ②처리지사 : 사업장관할지사장 또는 요양종결한 의료기관관할지사장 중 접수받은 지사장(보상업무처리규정 제10조제1항)

 
 
장해등급별 보상일수 및 수급형

장해등급장해보상연금장해보상일시금연금대상 및 선급금
제1급
제2급
제3급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
1,474일분
1,309일분
1,155일분
1,474일분
1,309일분
1,155일분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224일분
193일분
164일분
138일분
1,012일분
869일분
737일분
616일분
선택적 연금
선급금 1,2년분
제8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495일분
385일분
297일분
220일분
154일분
99일분
55일분
일시금
 
 
장해급여청구서 양식과 작성례

■〔별지 제9호서식〕 ■
※ 굵은선 안은 청구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 면)







 

답변이 되었길..

 

감사합니다.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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