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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계약갱신권
akxl**** 조회수 823 작성일2022.12.31
2년계약후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5% 인상해주고 2년연장했습

니다. 재계약 당시 전세계약갱신권 사용한다고 안하였는데요

예를들어 23년 7월이 재계약 만료일이면 23년 2월에 집을뺀

다고하면 보증금을 받을수있나요? 계약당시 갱신권 언급을 안

했다면 안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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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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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식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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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권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23년 7월이 계약 만료일이라면 23년 2월에 이사를 간다고 통보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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