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세계약갱신권
akxl****
조회수 823
작성일2022.12.31
2년계약후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5% 인상해주고 2년연장했습
니다. 재계약 당시 전세계약갱신권 사용한다고 안하였는데요
예를들어 23년 7월이 재계약 만료일이면 23년 2월에 집을뺀
다고하면 보증금을 받을수있나요? 계약당시 갱신권 언급을 안
했다면 안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니다. 재계약 당시 전세계약갱신권 사용한다고 안하였는데요
예를들어 23년 7월이 재계약 만료일이면 23년 2월에 집을뺀
다고하면 보증금을 받을수있나요? 계약당시 갱신권 언급을 안
했다면 안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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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문경식
변호사
열심답변자
문경식 법률사무소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권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23년 7월이 계약 만료일이라면 23년 2월에 이사를 간다고 통보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
202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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