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회비 자동이체 안내]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10조 및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칙 제10조에 따라 협회에 가입한 건축사는 그 회원의 자격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회원의 의무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계좌 간 자동이체 방식으로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회비 : 월 55,000원 (대한건축사협회 : 25,000원, 대구광역시건축사회 : 30,000원)
○ 자동이체 계좌번호
- 대구은행 025-05-004882-1
- 예금주 :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
○ 주의사항
- 반드시 회원 본인명의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고, 신청 완료 후 우리건축사회 사무국
(053-753-8980)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