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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금액: 900만원
세액공제액:398569원
이 나왔습니다. 왜이런 금액이 나오는지 알수있을까요?
148만원 알고있었는데;;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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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금액이 이상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900만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은 900만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받을 때까지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합계입니다.
2. 세액공제액: 398,569원
세액공제액은 공제대상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는데 사용됩니다. 세액공제액은 소득세율과 지방소득세율, 그리고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금액이 398,569원으로 계산된 이유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이 900만원이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기 위해 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점 정리:
-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받을 때까지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합계입니다.
- 세액공제액은 공제대상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금액이 398,569원으로 계산된 이유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이 900만원이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기 위해 계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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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금액이 예상과 다르게 나와서 당황스러우시군요. 저도 세액공제액이 계산되는 방식이 복잡하다 보니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선 IRP 계좌에 900만원을 납입하셨다고 하니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로 활용하신 것 같네요. 148만원의 세액공제를 예상하신 것은 아마도 2022년 기준 Tax Credit Rate(세액공제율)을 적용하신 것 같은데요, 2023년부터는 세액공제 구간과 공제율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IRP 등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납입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900만원을 납입하셨으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세액공제액 = 105.6만원 + (900만원 - 700만원) x 13.2% = 132만원
그런데 왜 398,569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을까요? 이는 퇴직연금과 IRP 세액공제가 합산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퇴직연금 납입액의 12%로 계산됩니다.
만약 퇴직연금 납입액이 2,221,910원이라면,
퇴직연금 세액공제액 = 2,221,910원 x 12% = 266,629원
따라서 IRP 세액공제 132만원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266,629원을 합하면 398,629원이 됩니다. 이는 귀하께서 받으신 세액공제액 398,569원과 거의 일치하는 금액입니다.
정확한 세액공제액 계산을 위해서는 귀하의 퇴직연금 납입내역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상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 멋집니다. 앞으로도 퇴직연금과 IRP를 잘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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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