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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해지시에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타소득세는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해당 연금을 수령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B사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시에도 해당 연금액이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A사의 연금만 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B사 연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연말정산시에 해당 연금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B사 연금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금을 지급한 B사에서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B사 연금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기타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확인서에는 A사와 B사의 구분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B사에서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을 확인하여 B사 연금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B사에 기타소득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