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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연금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부과
sums**** 조회수 678 작성일2023.05.04
퇴직연금이 A사 B사 두군데로 가지고 있는데
B사 퇴직연금 중도 해지시 기타소득으로 16.5% 차감되어서 돌려받았는데

연말정산시에는 A사 연금만 세액공제 받고 B사의 연금은 공제 받지 않았습니다.

B사 연금으로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는데 이경우 기타소득세를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홈택스서 세액공제확인서에 보면 금액만 나오고 A사인지, B사인지 나오지 않던데.. 
B사에 어떤서류를 제출하고 기타소득세 돌려 달라고 할수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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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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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life
초인

퇴직연금 중도해지시에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타소득세는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해당 연금을 수령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B사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시에도 해당 연금액이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A사의 연금만 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B사 연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연말정산시에 해당 연금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B사 연금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금을 지급한 B사에서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B사 연금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기타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확인서에는 A사와 B사의 구분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B사에서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을 확인하여 B사 연금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B사에 기타소득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