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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동심리학을 하면 유치원 설립 정보보조금이 나오나요?
beel**** 조회수 5,325 작성일2006.09.14
일전에 제가 시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팀장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아동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유치원을 낼 경우에는 정부보조금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의 다른 사람이 말하길 유치원 교사가 되는 건 유아 교육과를 나와야지만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팀장님이 잘못아시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정부보조금은 나오되 유치원 교사 자격증은 따로 따야하는 것일까요? 장차 유치원 교사가 되고 나중에는 유치원도 하나 차리고 싶은 꿈이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수 없어 고민입니다. 참고로 저는 2학년 1학기까지 철학과에 재학하다가 현재 군복무중인 군인입니다. 전역후에 복수전공으로 아동심리학을 할려고 했는데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따로 따야한다면 되게 곤란한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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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d****
태양신
수학 5위, 수학 36위, 철학, 심리철학 분야에서 활동

   

 

 

 

 

 

 

유치원을 설립 할 때 설립자가 원장 자격이 없다면 월급 원장을 찾으셔야 합니다. 설립자 역시 시간만 지난다고 원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원장 자격 연수를 통해 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무자격 설립자들을 일정 연수 기간을 통해 자격을 주고 정비한 적이 있으나, 요즘은 그런 것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원장  자격을 취득하려면 다음 사항을 참고 하셰요.

 

유치원 설립은 국공립을 제외하고는 민간 유치원 입니다.

민간 유치원이나, 미간 어린이집 설립 할 때 보조금이 나온다는 말은 

혹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들에게

교육비 지원이 나가는 것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참고가 될까 하여  다음 글을  올립니다.

 

유치원 원장 자격 취득법

◆ 유치원원장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유치원에서의 교육경력과 교사자격증을
갖추어야 한다.

- 그러나 교사자격 & 교육경력이 없을경우 [ 원장자격인가 추천검정 ]으로
원장자격을 인가 받을 수 있다.

( 원장 자격인가추천검정 )
대상 - 유치원 교사자격, 교육경력이 없으나 취임할 유치원이 있는 경우
- 유치원 1, 2급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써 취임할 유치원이 있고,
( 유치원 교육경력 : 3년 이상 ) 과 ( 나이 : 만 32세 이상 62세 미만 )인 자

◆ [ 원장자격인가 추천검정 ]은 [ 교원자격 검정령 ] 에 의하여 무시험검정
으로 원장자격을 인가해주는 제도이다.

- 즉, 실질적으로 취임할 유치원이 있을경우

교장(원장) 자격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식·덕망이 높은 자)는 교육청
[ 교원자격검정위원회 ]에 원장자격인정 검정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교육청 [ 교원자격검정위원회 ]는 원장자격인정 검정원서를 받아 심사한 후, 신청자격을 인정해 준다.

◆ 신청자격을 인정받은자는, 원장자격연수를 받은 후 유치원원장자격증을 발급받는다.

< 원장자격인정검정 > 심사기준

▶ (가) 신청인의 학식, 덕망, 교육관, 경력등 확인

▶ (나) 원장 자격인가 추천기준 적합여부 검토
1)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해당자 ①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②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③ 3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취임예정 유치원의 설립자로서 당해 유치원의 운영경력이 5년 이상이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유아교육에 관한 전공과목을 6과목 이상 이수한 사람 (99년 12월 31일까지 유효)

2)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교원 자격검정의 결격사유 확인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교원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교원자격증 박탈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라) 교(원)장자격증 부관설정등에 관한 규정 확인 (연령기준, 조사 및 자료 수집등)

< 원장자격인정검정 > 신청

◆ 「 교장(원장)자격 인정검정 」 사무내용 및 행정안내

담당 부서 ▶ 관할지역 교육청의 [ 초등교육과 ] or [ 교원인사과 ]
처리 절차 ▶ 교육청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주무과) → 결재 → 교육부 추천 → 원장자격연수 → 원장자격증 발급
처리 기간 ▶ [ 시·도 교육청 : 5일 ] [ 교 육 부 : 30일 ]
수수료 ▶ 1000 원
근거 법규 ▶ 교원자격 검정령
사무 내용 -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교육감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유치원장 자격을 취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교장(원장) 자격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교장(원장)자격인정 검정원서를 받아 심사후 신청자격을 인정해 주는 업무입니다.

- 신청자격인가후, 원장자격연수를 받아야 자격증 발급됨


◆ 「 교장(원장)자격 인정검정 」신청시 준비사항

구비 서류
① 검정원서 : 교장(원장)자격인정 검정원서 1부.
② 신상명세서 1부
③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
④ 졸업 및 수료증명서


⑤ 경력증명서
⑥ 교(원)장 임용예정 증명서
- 이사장 또는 설립자 임용예정각서 1부
⑦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법인인 경우 )

신청서 다운 ▶ (원장) 자격인가 추천검정원서
유의사항 ▶ 유치원 원장, 초등학교 교장 자격인정 검정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원장자격연수>를 받아야 원장자격증이 발급된다 .

출처 : 네이버 지식인에서

200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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