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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이동과 검찰 조사 한정 선임 관련
조회수 1,559 작성일2021.01.10
경찰 수사가 끝났고, 이제 검찰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1, 2월 시기상 검찰 인사 이동 시즌이라더군요.

1. 이러한 인사 이동이 검찰 수사나 기소 송치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주나요?

그리고

2. 검찰 조사시에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동행할 수 있나요?
경찰 조사는 끝났고 검찰만 남았는데, 이때만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사 단계 수임료는 보통의 몇 퍼센트 정도로 드려야 하나요?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높다고 가정했을 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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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인사이동 과정이라면 시간이 지체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검찰조사 단계만의 선임도 가능하며 그 비용은 변호사님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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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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