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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노인일자리사업 에 따른 전담인력의 급여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제에 따르면 7.2% 인상인데요, 그대로 인상분을 반영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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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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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인건비가 동결되었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하는 시간은 32시간 정도
어르신들의 급여도 동결됐는데 전담인력 인건비가 인상되지는 않을듯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분 만큼만 인상이 되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서 기존 급여로 갈 수 있습니다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일자리 수행자 이신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올해는 지침 교육이 늦어지네요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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